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놓고 신청요건과 수용기준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함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은행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요건과 수용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태스크포스는 은행들마다 다른 신청요건을 통일하고 심사와 수용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우선 금리인하 요구권을 두고 은행이 고객에게 잘못 안내하는 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 요구를 해도 은행에 따라 수용 여부와 금리 인하폭 등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심사하고 수용하는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결과를 알릴 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은행들의 통계 집계기준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