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상환받지 않는 등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SK그룹 지주사 등이 관여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수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까지 번질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