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정부에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역사의 매듭을 푸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며 “73년 만의 획기적 일로 그 연장선상에서 여순사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회생시키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이번에는 처리되야 한다”며 “5·18 관련 3법에 이어 광주시민의 희망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착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지제도 구상과 관련해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교육부담을 더는 일이 시급하다”며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