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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펀드 피해자 구제 노력했다, 손태승 문책경고 경감 기대품어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2-07 1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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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을까?

손 회장은 소비자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펀드 피해자 구제 노력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문책경고 경감 기대품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열린 IBK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감경된 징계를 받으며 손 회장의 징계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 제재심의위는 라임펀드 등과 관련해 은행을 대상으로한 첫 제재심의위 회의다. 앞으로 열릴 제재심의위 가늠자인 셈이다. 

김 전 행장에게 적용된 감경 사유가 손 회장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에 관한 제재심의위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제재심의위는 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제재심의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기업은행은 제재심의위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과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에 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이 제재심의위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수위 결정에 참작사유로 추가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당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낮춰진 제재 결과를 받았다. 

손 회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가 발생한 뒤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16개 판매 금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사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6월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 선지급방안을 수용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 원에 관해 전액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은 사전통보에서 중징계 가운데서도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를 통보 받은 만큼 소비자 보호 노력을 설명하는데 더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손 회장이 최종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되면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이번 임기를 마치는 데는 제재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이미 은행장 직무를 맡고 있지 않아 이번 제재 결과가 지주 회장직에는 영향이 없고 임원에 재취임할 수 없는 효과만 적용된다.
  
과점주주들도 손 회장에 굳건한 신뢰를 보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진들은 4일 간담회를 열고 고객보호,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를 위해 손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업무 관련 직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지주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정지도 사전통보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진행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충분히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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