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표. <주택도시보증공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도 양주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제시와 창원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신규편입지역은 2월5일부터 적용된다.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394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1만9005호 가운데 28.3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