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와 현대오트론, 현대엠엔소프트가 합병비율을 다시 산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오트론, 현대엠엔소프트는 27일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사항과 자진 정정사항을 반영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정신고서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오트론, 현대엠엔소프트의 합병비율이 기존 1대 0.131대 0.987에서 1대 0.131대 1.002로 변경됐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오트론의 합병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나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엠엔소프트 합병비율이 조정됐다.
현대엠엔소프트 1주당 기업가치가 기존 9만1045원에서 9만2445원으로 1.5% 오르면서 합병비율이 바뀌었다.
이번 합병비율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현대오토에버에 합병 관련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19일 현대오토에버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재제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현대오토에버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오트론과 달리 현대엠엔소프트는 소액주주들이 현대엠엔소프트 지분을 34.75% 쥐고 있어 이들이 금감원을 향해 합병비율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