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 분쟁의 핵심인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가치 산출에 관여한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18일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기준을 2018년 6월30일로 잡아 직전 1년 동안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주간계약(SHA)을 근거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 사이 분쟁이 시작됐다.
신 회장은 2012년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 사이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 원, 모두 1조2054억 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결국 기업공개가 무산되자 재무적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과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재판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