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의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따듯한 돌봄을 받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검사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