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에서 내놓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뽑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대금 신속지급서비스’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신한카드 로고.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나 신규 금융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며 사업화를 돕는 제도다.
가맹점대금 신속지급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기존 카드매출 정산 소요기간(2~3영업일)을 1영업일로 단축해 카드매출대금을 결제 다음날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가맹점주가 가맹점대금 신속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대금에 가맹점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전용카드가 아닌 가맹점주가 보유한 모든 신한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차감하며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으로 인출하면 가맹점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차감된다.
신한카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점을 위해 가맹점대금 신속지급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론칭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가맹점대금 신속지금서비스를 포함해 올해 모두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취지에 발맞춰 신한카드가 그 동안 쌓아온 금융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 전략과 연계해 혁신금융 1등을 넘어 ‘일류’로 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