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 의약품 허가를 위해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며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 메디톡스 로고(위쪽)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 의약품 허가를 위해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며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