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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지배구조 개편 서두르나, 개정 공정위법에 부담 안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2-11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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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비춰 보면 효성그룹은 주력 4개 상장사들이 모두 강화된 오너 사익편취규제의 기준에 걸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효성 지배구조 개편 서두르나, 개정 공정위법에 부담 안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기존 공정거래법은 오너일가의 보유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사익편취회사로 규정했는데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진다.

이날 기준으로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효성중공업 지분을 21.74%,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23.2%, 효성티앤씨 지분을 23.6%, 효성화학 지분을 23.6% 들고 있다.

효성그룹은 2019년 말 기준 54개 계열사로 구성됐다. 그 가운데 주력 4개 상장사는 그룹 전체 매출의 65.4%, 영업이익의 62.7%를 담당한 ‘몸통’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규제의 과징금을 매출기준 2%에서 4%로 올리는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력 4개 상장사는 2019년 합산 매출 9조7319억 원을 냈다. 조 회장이 사익편취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앟으면 최대 4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맞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오너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 초과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오너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 초과분 가운데 일부를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오너일가보다 많이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효성의 상장 자회사 효성ITX와 비상장 자회사 효성토요타가 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애초 효성ITX는 효성이 지분 34.99%를, 조 회장이 35.26%를 각각 들고 있었다.

앞서 9일 효성은 효성ITX 주식을 3만3245주 사들여 지분율을 35.26%로 끌어올리면서 효성ITX와 관련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했다. 효성ITX가 상장사인 만큼 효성의 지분 취득이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효성토요타다. 효성은 수입차 유통자회사인 효성토요타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 60%를 오너일가가 들고 있다.

효성토요타가 비상장사인 만큼 효성이 오너일가의 효성토요타 보유지분 가운데 최소 10%를 직접 사들이거나 조 회장이 효성의 지분을 전부 사들여 지분관계를 끊어버리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조 회장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효성의 효성토요타 보유지분과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력 4개 상장사 지분의 일부를 교환하는(주식 스왑)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재계는 조 회장이 주식교환 시나리오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바라본다. 효성토요타의 오너일가 보유지분 60%는 조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이 20%씩 나눠 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토요타의 오너 지분구조에 조 전 부사장이 끼어있는 만큼 오너일가가 주식을 매각한다는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조 회장과 조 사장이 함께 효성의 효성토요타 보유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오너 보유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를 통해 오너 보유지분을 내놓는 방식으로 규제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현금지급기(ATM) 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가 대표적 사례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42.39%에 이른다. 사익편취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너일가가 지분 22.39%를 처분해야 한다.

효성은 효성티앤에스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KB증권과 대신증권을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앞으로 효성티앤에스의 상장 추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새 공정거래법을 공포하면 1년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도 상장사 3곳과 비상장사 12곳이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였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64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재계는 효성그룹이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조 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본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 기업은 바뀐 법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직 모든 사안에 명확한 해결책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효성그룹은 준법경영의 기조 아래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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