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고객에게 최대 2만5천 하나머니를 주는 행사를 연다.
하나은행은 18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연금 새로고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18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연금 새로고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 |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가입금액 30만 원 이상인 고객과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옮긴 고객, 하나은행 계좌에 퇴직금과 자기부담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최대 2만5천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자기부담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과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기부담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 최대 148만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하나은행에 연금자산을 맡긴 고객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하나은행 고객이 연금자산 관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