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은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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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장 임무를 위배하거나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해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처리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제강 공장이 고도제한을 초과한 것은 이 의원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항도 아니다”며 “고도제한 문제는 전국 군사지역과 연결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조정위원회와 이야기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포스코 임원들이 이 전 의원실에 관련 문제를 보고한 것은 지역구 의원이었기 때문이지 무언가를 해결해주기를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포스코의 숙원사업이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한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이던 성진지오텍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15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정 전 회장은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