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9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 하나은행 로고.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중국에서 금융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해 은행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37조 등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업 등 금융위에서 정한 업종의 회사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때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해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를 세웠다.
하나은행은 2017년 3월과 6월 모두 2억5천만 위안을 투자해 합작회사 지분 25%를 취득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금융위에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를 신고했다.
계획서에는 2016년 9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유상증자로 지분 25%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자산관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은행이 2017년 3월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을 처음 취득했을 때 이 회사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11월까지 법정 대표자가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아 중국 법규상 자산관리업을 할 수 없었다.
북경랑자하나자산유한공사는 하나은행의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 2017년 7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북경랑자하나자산유한공사가 금융업 영업 준비에 소홀했는데도 하나은행이 사후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2018년 11월 법정 대표자를 기금업종사 자격 보유자로 변경했다. 2019년 2월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 관리인 등록도 마쳤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차 주금납입 시점인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업을 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은행업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