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를 분석한 데 따르면 서부발전은 모두 377건의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9월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을 내렸다. 165건의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1억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통로 밝기(조도) 기준 미달 등이다.
이 의원은 김용균씨 사망사고 뒤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 적발됐던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이 이번 감독에서도 다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망사고에 관해 서부발전의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