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283일 만에 재개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은 1월17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2월 특검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9월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재개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자 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재판은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