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26일 서울 시내서 열렸던 차량 시위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집회라고 해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최 측에서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량 집회가 교통에도 큰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량 행진 구간 대부분은 집회 금지구역을 경유하고 있다”며 “차량 200대가 주요 도로를 한꺼번에 운행하면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다른 보수단체의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최인식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과 관련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르는 점이나 규모와 비교해 합리적·구체적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집회금지 처분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