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증여세 132억1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일방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일반적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와 다르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특수관계법인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줘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천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천만 원을 납부했다.
셀트리온이 전체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의 비중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이른다.
하지만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의무가 없었다”며 132억1천만 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의 성격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연매출의 30%)만 넘으면 무조건 과세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남인천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도 서 회장은 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