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인 RH4-1블록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동주택용지의 전체 면적은 5만3976㎡다.
이 용지의 건폐율(대지 면적과 비교한 건축 1층 부분 면적의 비율)은 40%, 용적률(대지 면적과 비교해 건축 각층의 면접을 합친 연면적의 비율)은 225%다. 건물을 짓는다면 최고 30층, 전체 1056세대까지 가능하다.
공급금액은 전체 439억 원 규모로 3.3㎡당 269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의 핵심 행정타운으로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행정기관 128곳이 지구 안에 있다.
용봉산과 수암산에 더해 여러 하천이 흐르는 곳이라 정주여건도 좋게 평가된다. 2020년 말에 혁신도시로 지정될 예정이기도 하다.
교통조건을 살펴보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와 13km, 당진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고덕IC와 11km 정도 각각 떨어져 있다. 2019년에 삽교 방향으로 내포신도시와 국도45호선을 연계하는 도로도 개통됐다.
인근에 서해안 고속전철이 지어지고 있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잡혀있다.
토지주택공사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1순위 추첨신청, 21일에 추첨 일정을 각각 진행한다. 2순위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21일 오후 5시30분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은 10월5일부터 7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