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증권유관기관이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린 것은 올해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연말까지 수수료 면제, "코로나19 감안"

▲ 한국거래소 로고.


10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금융상품이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달러선물(야간) 등은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회원사들에 수수료 면제 결정 사실을 알리고 모든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