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0-09-06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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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동산서비스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노력을 무산시킨 것은 모두 두 차례다.
카카오는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 8곳 가운데 7곳과 함께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에게 재계약 때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제휴 시도는 무산됐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5년 5월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
카카오는 2017년 초에도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이런 시도가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에 따라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됐고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며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 위축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