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정책을 향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필수적 자구안으로 꼽히는 송현동 부지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공원조성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은 ‘사업시행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규정의 취지를 놓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도시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이 위법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을 비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계획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