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 타격을 입은 여행업과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3일 동안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21년 3월까지 여행업과 항공업을 향한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분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휴업을 할 때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평균 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지급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평균보다 20배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늘어난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한도인 180일을 넘긴 사업장들도 60일 동안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