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고용노동부, 여행과 항공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8-20 18:1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 타격을 입은 여행업과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3일 동안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21년 3월까지 여행업과 항공업을 향한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행과 항공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따라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분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휴업을 할 때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평균 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지급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평균보다 20배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늘어난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한도인 180일을 넘긴 사업장들도 60일 동안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