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의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운영규칙 제정안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으려 했으나 의결 직전에 제외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수처 후속3법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부득이 29일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