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교회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때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주거지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약 50억 원을 유용하고 5억∼6억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과 안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2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당국에 신천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총회장을 기소한다면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