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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배달 때 사고도 보상하는 보험 도입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7-22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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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에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2일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배달 때 사고도 보상하는 보험 도입
▲ 금융감독원 로고.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입기준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확대됐다.

최근 개인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을 배달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맞는 사고 보상보험이 없었다.

‘쿠팡 플렉스’, ‘배달의민족 커넥트’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전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유상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도 가입 대상인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나뉜다.

단체보험은 ‘화물 온(On)-오프(Off)형’이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속 배달 운전자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운전자가 앱에서 유상운송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표시하는데 유상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화물 상시보장형’이다. 특약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안팎 수준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의 140% 수준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단체보험형은 7월 말, 개인보험형은 8월 초에 출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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