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잠자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1일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21일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2019년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왔다.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의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해마다 평균 약 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다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 상속인이었던 분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홍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으면 9월 중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