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0.3% 높은 수준이며 상한인 9110원은 6.1% 높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박준식 위원장이 13일을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 삭감)을 제출한 뒤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1일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8410원(1.2%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