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에 앞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에 공석이 있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자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3항을 놓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먼저 국회 의장단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법 제48조 3항은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한데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제48조 3항을 놓고 부의장 한 석이 공석이더라도 정보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정보위원장 선출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