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0-07-05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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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의무를 위반한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의 방역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하루 총 확진자 수가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을 세웠다. 개인 방역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마스크 착용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신설 및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세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가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에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름철 집중호우 예방·대처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에서 코로나19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