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인 다주택자들에게도 6월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노 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를 따라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6월 안에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애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노 실장은 “그동안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도 면담을 통해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노 실장은 이미 같은 취지의 지시를 청와대 참모진에게 내렸다.
그러나 노 실장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다시 참모들에게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