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 명단 공개 담은 ‘일하는 국회법’ 입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시 국회 열고 불출석 의원 공개하는 법안을 입법하기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회의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임위 등 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올려 불출석하는 의원을 사실상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가다듬어 의총에 보고한 뒤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