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 등을 논의한다.
21일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현직 이사인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이 상정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도 회장 자리를 맡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이 4월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롯데홀딩스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서에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막기 위한 명목 아래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건도 함께 넣었다.
신동빈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겨냥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된다면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세웠다.
다만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외국인 입국규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주 회장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을 주주총회에 제출했지만 모두 의결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