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정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하늘길이 닫히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한항공은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송현동 부지의 매각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절차를 밟아 모두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면서 입찰참가를 희망했던 업체들이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시한인 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의 보상금액으로 4670억 원을 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2022년으로 제시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로 매각금액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대한항공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보상금액과 지급시기 등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며 “현재 상황이 급하고 절박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