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분야 자문기구를 이사회 아래 설치한다.
시민단체와 소통을 위한 전담자도 배치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 등 7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3월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 마련됐다. 이 부회장이 5월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한 사안의 후속조치다.
삼성그룹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노사정책을 자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준법교육을 의무화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의 준법감시활동도 강화한다. 노동·인권단체 인사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등의 이행 방안도 제시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법령과 제도검토, 해외 유수기업 사례 참고 등 연구 용역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실질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