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반영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일 승일실업과 함께 아파트 발코니 난간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 권혁례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왼쪽)과 김재웅 승일실업 대표가 2일 경상남도 진주 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도 특허 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분양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전체 공공주택 설계기준에 승일실업의 아파트 난간 디자인을 반영하게 됐다.
기존에 공급하던 공공주택에는 특정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만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지구별로 서로 다른 난간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공공주택 설계기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줄여주면서 디자인 연구개발의 동력도 불어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례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으로 공공주택의 외부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디자인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