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7월20일까지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에 올린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무급휴직자 지원자격은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에 일정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