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 파이스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현대기아차가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하이브리드 특허 침해로 배상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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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 차량 엔진 개발사인 파이스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파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현대기아차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파이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기아차에 2890만 달러(340억 원)를 파이스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파이스는 2012년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에 사용된 엔진에 파이스의 특허가 사용됐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로 현대기아차가 1심에서 배심원단의 평결금액보다 3배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파이스는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및 특허 전문 회사다. 전기모터와 내부엔진 연소와 관련된 특허를 지니고 있다.
파이스는 2007년 포드와 토요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겨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에 대한 지위가 여전함을 믿고 있고 배심원단의 부적절한 평결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