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시행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용부, 주52시간제 모범기업 뽑아 노동자 1인당 120만 원 지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 한 명당 120만 원(월 20만 원, 6개월)씩 최대 50명까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대상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