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시행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 한 명당 120만 원(월 20만 원, 6개월)씩 최대 50명까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대상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 한 명당 120만 원(월 20만 원, 6개월)씩 최대 50명까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대상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