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4월2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종근당 회장 장남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

▲ 경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가 담당한다.

이씨는 2월22일 술에 취해 차에서 자고 있던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1%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씨를 귀가조치한 뒤 3월25일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