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 막판 본회의 문턱을 겨우 넘어섰다.
다른 공공기관 설립 법안 가운데 일부는 21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20대 국회에는 정부 출연을 받는 독립법인 공공연구기관을 세우는 내용의 법안 20여 건이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최근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공포와 정관작업 등을 거쳐 2020년 말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다.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 부설된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부설된 핵융합연구소를 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양쪽 모두 독립법인으로 승격되면 예산·인력의 자율성과 연구 성과에 따른 특허 등록 등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향후 독자적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에 힘을 더욱 실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의 설립 법안은 2017년에 발의됐지만 3년 가까이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 회기의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료연구원이 다루는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이 중요해진 점이 반영됐다. 일본이 2019년에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연구의 중요성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핵융합연구소는 미국 등의 국가 7곳이 함께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 가운데 강효상·박대출·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들도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들은 치의학과 치과의료산업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치의학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의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대 국회 회기는 15일에 끝난다. 원칙적으로는 15일 오후까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 개헌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법안 대다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공공연구기관 설립 법안 상당수가 20대 국회의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지역구 당선인이나 업계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연구기관 설립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발의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화기술연구원의 광주 유치를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기술연구원을 세우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지진 예방·방재대책을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경상북도에서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지진대책에도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국회에 알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