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불복하면 명령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4월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2019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편 박씨가 아동학대 혐의에 항고해 서울고등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