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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4-23 1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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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현재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확산돼야 한다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지원은 물론 철저한 아동·청소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라며 “당정을 기점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하루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에 해당하면 제작·판매뿐만 아니라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고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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