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8)퍼센트가 P2P(개인 사이 거래)금융업계 최초의 상장기업이 될 수 있을까?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이사는 중금리대출을 최초로 선보이는 등 P2P금융시장의 개척자로 여겨지는데 기업공개(IPO)를 이뤄 이 런 평가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시선이 몰린다.
에잇퍼센트는 19일 대신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정하고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에잇퍼센트 관계자는 “상장시기와 상장시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재무적 시나리오의 하나로 기업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잇퍼센트는 ‘테슬라 요건’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신생기업의 일반적 상장에서 최근 실적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잇퍼센트는 아직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로 국내에 2017년 도입됐다. 미국 테슬라가 이 요건을 활용해 상장되며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익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회사들과 이커머스회사 티몬 등이 테슬라 요건을 이용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에잇퍼센트 상장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전망이 엇갈린다.
긍정적 예상을 내놓는 쪽은 에잇퍼센트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에잇퍼센트는 3월 말 기준으로 회원 수가 94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대출액도 3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병역특례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돼 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반면 P2P금융업계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에잇퍼센트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국내 P2P금융회사는 대부분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키우는 단계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시행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시행령을 통해 P2P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떠오른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 P2P업계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에잇퍼센트 같은 선발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에잇퍼센트 상장에 성공한다면 재무적 안정 외에도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P2P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에 성공하는 P2P회사가 나온다면 P2P법제화와 더불어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P2P금융업계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또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2014년 국내 최초의 중금리대출 P2P금융회사인 에잇퍼센트를 세우며 국내 P2P금융업계를 개척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잇퍼센트라는 회사이름에도 연 8%수준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대표는 포항공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은행에 입사해 금융권 경력을 쌓았다.
우리은행에서 나온 뒤 미국의 P2P금융회사 랜딩클럽을 보고 에잇퍼센트 창업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임신 중이었는데 창업 준비를 계속 진행해 산후조리원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봤다는 일화가 업계에서 유명하다.
사업 초기에는 국내에 P2P금융이 자리잡지 못해 홈페이지가 불법사이트로 오인 받아 폐쇄당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