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중소기업 기술침해 의혹에 관한 행정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해 3월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같은데다가 대웅제약의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