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20일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권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받는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진 가운데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일컫는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권 부회장이 LG유플러스 대표이사를 지내던 시기 LG유플러스의 법률 위반행위를 들어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권 부회장 체제의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18년 4월~8월의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로 10억 원, 2017년 1월~8월의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로 167억 원, 2016년 10월~2017년 3월의 해지 제한행위로 8억 원, 2016년 8월~10월의 외국인 영업 관련 부정행위로 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권 후보자는 과징금을 포함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