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전자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의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한진칼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3월 말 개최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과 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의안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강성부 KCGI 대표.
가처분신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명시 △이사 자격기준 강화 △이사회 성별 구성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레이스홀딩스는 가처분신청에서 “한진칼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각 의안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를 대신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CGI는 가처분신청에서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13일 한진칼에 제안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송제기를 두고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