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안철수 공약으로 여성 성범죄 퇴치입법 내놔, "여성안전은 기본권리"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2-19 20:28: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여성 안전을 위한 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안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보호 개혁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여성 안전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공약으로 여성 성범죄 퇴치입법 내놔, "여성안전은 기본권리"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을 말한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 모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스토킹방지법’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메일과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도 스토킹에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까지 보호대상에 넣고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정폭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