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내놓은 '빼빼로' 과자의 한정판이 일본 제과업체의 것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롯데제과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빼빼로 한정판의 국내외 판매 길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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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왼쪽)와 에자키글리코의 '바통도르'.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가 지난해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롯데제과가 지난해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 디자인이 에자키글리코가 2012년 내놓은 ‘바통도르’ 과자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에자키글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롯데제과 제품과 에자키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롯데제과와 에자키글리코사의 제품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에자키글리코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의 판매와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또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롯데제과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를 즉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제과의 한 관계자는 “박스형태의 포장에 곡선 이미지를 넣는 것은 길리언 등 다른 해외업체의 제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이런 디자인을 범용 디자인으로 판단해 빼빼로 프리미어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이 지난해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량만 출시된 한정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출타격은 입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제과가 이번 판결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롯데제과는 2011년에도 아이스크림 ‘누크바’가 해태제과의 ‘누가바’의 포장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