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오른다.
금감원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제재심의위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조치안은 2018년 7월 우리은행에서 고객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발견하고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다.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아 비활성화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계좌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려 했던 것이다.
우리은행은 4만여 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2만3천여 건에서 비밀번호 무단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비밀번호 무단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1월30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